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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본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사, 보육교사, 건강가정사(사회복지사 연계)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.
| 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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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,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(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) |
| 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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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호)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(2호)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(3호)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|
| 3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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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호)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(2호)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|
대학,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평생교육사 2급 관련과목
| 필수사항 5과목(15학점) | 선택과목 5과목(15학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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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(4주) |
실천영역 | 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득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 | ※ 선택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 5과목 이수 |
| 방법영역 | 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·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 | ||
2009년 3월 이후 신/편입생,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(시간제등록)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, 졸업생, 후학사, 자퇴생, 제적생 중 재학 당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학습자는 구법 적용 대상자로 위의 기준과 다릅니다.
| 구분 | 교과목 | 이수학점 |
|---|---|---|
| 필수과목 | 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와실천, 사회복지실천론,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 | 10과목 (30학점) |
| 선택과목 | 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 | 7과목 (21학점) |
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 1조 및 제 2조(제663호, 2019.8.12)에 근거함
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
위 표의 교목으로 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