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/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60분 가족요양
한 달에 최대 20일(20회) 돌봄 가능
90분 가족요양
한 달에 최대 31일(31회) 돌봄 가능
-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?
-
1.요양보호사(보호자)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,
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-
2.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
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(폭력, 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)
2026년 가족요양(90분)
업계 최고수준의 수가 및 혜택 제공
*서울 전역 / 인천 · 경기 대부분 지역(대면기준) *개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.
| 90분 가족요양 - 32,000원 | |
|---|---|
| 가족요양 돌봄 횟수 | 31회(월 최대) |
| 1회당 가족요양 급여 | 32,000원 |
| 가족요양 월 급여 | 992,000원 |
| 방문목욕 급여(8회) | 164,480원 |
| 총 급여 | 1,156,480원 |
| 공제 내역(고용보험료) | |
| 고용보험료 * 만 65세 이상자는 제외 |
10,408원 |
| 실 수령 급여 1,146,072원 | |
| 60분 가족요양 - 20,500원 | |
|---|---|
| 가족요양 돌봄 횟수 | 20회(월 최대) |
| 1회당 가족요양 급여 | 20,500원 |
| 가족요양 월 급여 | 410,000원 |
| 방문목욕 급여(8회) | 164,480원 |
| 총 급여 | 574,480원 |
| 공제 내역(고용보험료) | |
| 고용보험료 * 만 65세 이상자는 제외 |
5,170원 |
| 실 수령 급여 569,310원 | |
※ 가족요양 돌봄 시간(하루 1회 기준 / 2026년 기준)
※ 고용보험료는 과세총액의 0.9%로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