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조건
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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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1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조사
(국민건강보험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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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2
장기요양인정
및 등급판정
(등급판정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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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3
판정결과 통보
및 인정서 등 송부
(국민건강보험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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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4
방문요양 서비스
이용 계약
(대교 뉴이프)
등급별 월 서비스 이용 가능 비용_정부지원금(85~100%) + 본인부담금(0~15%)
[복지용구 제외 / 2026.1.1 기준]
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,512,900원 | 2,331,200원 | 1,528,200원 | 1,409,700원 | 1,208,900원 | 676,320원 |
방문요양 이용시간 별 급여 비용(방문 당 서비스 이용 비용)
[2026.1.1 기준]
| 급여제공시간 (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) |
급여비용 (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) |
본인부담 15% | 본인부담 9% | 본인부담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이상 | 17,450원 | 2,618원 | 1,571원 | 1,047원 |
| 60분 이상 | 25,320원 | 3,798원 | 2,279원 | 1,519원 |
| 90분 이상 | 34,120원 | 5,118원 | 3,071원 | 2,047원 |
| 120분 이상 | 43,430원 | 6,515원 | 3,909원 | 2,606원 |
| 150분 이상 | 50,640원 | 7,596원 | 4,558원 | 3,038원 |
| 180분 이상 | 57,020원 | 8,553원 | 5,132원 | 3,421원 |
| 210분 이상 | 63,530원 | 9,530원 | 5,718원 | 3,812원 |
| 240분 이상 | 70,080원 | 10,512원 | 6,307원 | 4,205원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