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조건
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-
step.1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조사
(국민건강보험공단) -
step.2
장기요양인정
및 등급판정
(등급판정위원회) -
step.3
판정결과 통보
및 인정서 등 송부
(국민건강보험공단) -
step.4
방문요양 서비스
이용 계약
(대교 뉴이프)
등급별 월 서비스 이용 가능 비용_정부지원금(85~100%) + 본인부담금(0~15%)
[복지용구 제외 / 2025.1.1 기준]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---|---|---|
2,306,900원 | 2,083,400원 | 1,485,700원 | 1,370,600원 | 1,177,000원 | 657,400원 |
방문요양 이용시간 별 급여 비용(방문 당 서비스 이용 비용)

[2025.1.1 기준]
급여제공시간 (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) |
급여비용 (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) |
본인부담 15% | 본인부담 9% | 본인부담 6% |
---|---|---|---|---|
30분 이상 | 16,940원 | 2,541원 | 1,525원 | 1,016원 |
60분 이상 | 24,580원 | 3,687원 | 2,212원 | 1,475원 |
90분 이상 | 33,120원 | 4,968원 | 2,981원 | 1,987원 |
120분 이상 | 42,160원 | 6,324원 | 3,794원 | 2,530원 |
150분 이상 | 49,160원 | 7,374원 | 4,424원 | 2,950원 |
180분 이상 | 55,350원 | 8,303원 | 4,982원 | 3,321원 |
210분 이상 | 61,670원 | 9,251원 | 5,550원 | 3,700원 |
240분 이상 | 68,030원 | 10,205원 | 6,123원 | 4,082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