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조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노인성질병 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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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.1 장기요양인정 신청 
 및 방문조사
 (국민건강보험공단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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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.2 장기요양인정 
 및 등급판정
 (등급판정위원회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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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.3 판정결과 통보 
 및 인정서 등 송부
 (국민건강보험공단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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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.4 방문요양 서비스 
 이용 계약
 (대교 뉴이프)  
등급별 월 서비스 이용 가능 비용_정부지원금(85~100%) + 본인부담금(0~15%)
[복지용구 제외 / 2025.1.1 기준]
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 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,306,900원 | 2,083,400원 | 1,485,700원 | 1,370,600원 | 1,177,000원 | 657,400원 | 
방문요양 이용시간 별 급여 비용(방문 당 서비스 이용 비용)
 
                        [2025.1.1 기준]
| 급여제공시간 (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) | 급여비용 (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) | 본인부담 15% | 본인부담 9% | 본인부담 6% | 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이상 | 16,940원 | 2,541원 | 1,525원 | 1,016원 | 
| 60분 이상 | 24,580원 | 3,687원 | 2,212원 | 1,475원 | 
| 90분 이상 | 33,120원 | 4,968원 | 2,981원 | 1,987원 | 
| 120분 이상 | 42,160원 | 6,324원 | 3,794원 | 2,530원 | 
| 150분 이상 | 49,160원 | 7,374원 | 4,424원 | 2,950원 | 
| 180분 이상 | 55,350원 | 8,303원 | 4,982원 | 3,321원 | 
| 210분 이상 | 61,670원 | 9,251원 | 5,550원 | 3,700원 | 
| 240분 이상 | 68,030원 | 10,205원 | 6,123원 | 4,082원 | 
 
           				 
           				 
           				






